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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네일) 필기] 16년 3회차
이·미용업 영업자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개선명령
3
영업정지5일
4
영업정지 10일
해설
이·미용업 영업자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다.
시설·설비 미비는 곧바로 영업을 정지시키기보다 먼저 고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를 거쳐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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