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나 성추행의 피해자가 이후 자신의 애인과의 성관계 중에 외상을 … | 임상심리사1급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임상심리사1급-필기 09년 4회차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피해자가 이후 자신의 애인과의 성관계 중에 외상을 재경험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권장되는가?
1
지속적 노출의 원리에 따라 갑작스러운 회상은 억누른다.
2
상대에게 즉시 알리고 갑작스러운 회상이 사라지도록 기다린다.
3
이완행동 및 안전함의 확인행동은 갑작스러운 회상과 연합될 수 있으므로 삼간다.
4
상대에게 편암함을 구하는 행동은 자제한다.
해설
성폭행 피해자가 애인과의 성관계 중 외상을 재경험할 때는 상대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갑작스러운 회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권장된다. 상황을 공유하고 진정될 시간을 갖는 것이 재경험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 갑작스러운 회상을 억누르는 것은 사고 억제·회피에 해당해 오히려 외상 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 이완행동이나 안전함을 확인하는 행동은 재경험 순간에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삼가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상대에게 편안함을 구하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설명도 회복에 필요한 지지 추구를 막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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