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심리검사의 윤리 강령 중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자나 피검자의 … | 임상심리사1급 필기 12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임상심리사1급-필기 12년 4회차
다음 심리검사의 윤리 강령 중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자나 피검자의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법률에 따라 전국적인 검사 실시가 필요할 경우
2
정규적인 학교 활동의 일부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
3
임상에서 정신병리 선별을 목적으로 개발된 검사의 표준화 작업을 실시할 경우
4
고용이나 입학허가를 위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해설
정신병리 선별을 목적으로 개발된 검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임상 장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는 법률에 의한 검사, 학교의 정규 활동, 고용·입학을 위한 검사처럼 제도적으로 이미 승인된 절차가 아니므로, 검사 실시 전 피검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법률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학교의 정규 활동 일부로 실시되는 검사, 고용이나 입학허가를 위한 검사는 해당 제도 자체에 참여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 별도의 사전 동의 절차가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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