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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방법에 있어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는 몇 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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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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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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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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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시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시료채취 근로자수는 최대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측정 대상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대표성 있는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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