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의 표본 추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새로 개발한 심리검사에 대… | 임상심리사1급 필기 1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임상심리사1급-필기 16년 4회차
다음 사례의 표본 추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새로 개발한 심리검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연구자를 연구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명동 전철역에 배치하고 그 시간대에 명동 전철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단히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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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표본추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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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표본추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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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표본추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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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표본추출방법
해설
연구실에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장소를 정하고 그때 지나가는 사람을 그대로 조사한 것이므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에 해당한다. 표본 선정 기준이 오직 연구자의 접근 용이성일 뿐, 모집단의 어떤 특성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이 방식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사전조사·예비조사에서 자주 쓰이지만, 표집틀이 없고 각 사람이 뽑힐 확률을 알 수 없어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명동 전철역 특정 시간대 통행자라는 편향이 그대로 결과에 실린다.
- 판단표본추출: 연구자가 전문적 판단으로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골라내는 방식으로, 사례에는 그런 판단 기준이 전혀 없다.
- 할당표본추출: 성별·연령 등 모집단 구성비에 맞춰 층별 할당량을 미리 정해 채우는 방식인데, 사례에는 할당 기준이 없다.
- 층화표본추출: 모집단을 동질적인 층으로 나눈 뒤 각 층에서 무작위로 뽑는 확률표집이므로, 무작위 절차가 없는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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