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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개방·작동 기준과 2차측 배관 … |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개방·작동 기준과 2차측 배관 부대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당구역 안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동작하면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작동되어야 한다.
2
화재감지회로는 원칙적으로 교차회로방식으로 구성하되,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등 예외에 해당하면 교차회로로 하지 않을 수 있다.
3
유수검지장치 인근에서 전기식 또는 배수식 수동기동으로도 개방·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에는 자동배수장치만 두면 되고, 개방 여부를 확인하는 압력스위치는 1차측 배관에 설치한다.
해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에는 자동배수장치와 함께 압력스위치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압력스위치를 1차측에 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한다.

담당구역 화재감지기의 동작으로 밸브가 개방·작동되고,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이 원칙이며(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등은 예외), 밸브 인근에서 전기식·배수식 수동기동으로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근거: NFTC 103 2.5.11.2.2·2.5.11.2.3, 2.6.3.1·2.6.3.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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