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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0층까지는 바닥면적 1,000㎡를 넘지 않게 나누어 구획하되,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2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1,0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 2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 이내마다 구획한다.
4
방화구획은 매 층마다 하되,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해설

11층 이상의 층에서 벽·반자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의 완화 기준은 바닥면적 5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1,500㎡) 이내마다라는 점에서, 1,000㎡(3,000㎡)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10층 이하는 1,0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000㎡) 이내마다, 11층 이상은 원칙적으로 2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 이내마다 구획하며, 매 층마다 구획하되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다.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구획 기준면적이 3배로 완화된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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