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피난기구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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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도 피난기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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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를 고정하여 설치하는 개구부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어야 한다.
3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할 때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로 하고 노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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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한다.
해설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은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1,000㎡마다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바닥면적 1,000㎡ 기준은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적용되며,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이나 복합용도의 층은 800㎡, 계단실형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이다.
피난기구의 범위, 개구부 크기(가로 0.5m·세로 1m 이상), 4층 이상 피난사다리의 설치방법(금속성 고정사다리·노대 설치)은 옳다.
근거: NFTC 301 1.7.1, 2.1.2.1, 2.1.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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