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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 |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한다.
2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적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3
옥상에 설치한 계단탑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더라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해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 부분별로 층수가 다르면 가장 적은 층수가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옥상부분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은 6분의 1) 이하라도 높이가 12m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 연면적은 건축면적이 아니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며, 건축면적은 외벽(없으면 외곽 기둥) 중심선 안쪽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다목·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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