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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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등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3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3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4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서장은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완료기간을 정해 통보한다.
해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 포함)의 자체 보관기간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이다. 관리업자등의 관계인 제출기한 10일, 관계인의 소방관서 보고기한 15일(공휴일·토요일 불산입), 수리·정비 시 완료기간 10일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부 철거 후 새로 교체하는 경우의 완료기간은 보고일부터 20일 이내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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