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거짓 신고를 한 사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구조나 구급이 필요하다며 거짓 신고를 한 행위를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연결한 설명이 틀렸다.
이 행위는 소방기본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실무교육 미이수(화재예방법상 100만원 이하), 소방활동구역 무단출입(소방기본법상 200만원 이하), 자체점검 결과 거짓보고(소방시설법상 300만원 이하)는 각각 옳게 연결되어 있다.
과태료는 근거 법률이 서로 다르므로 법률별로 묶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 화재예방법 제52조제3항, 소방시설법 제61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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