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편성해야 할 자위소방대의 유형과 현장대… |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조건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편성해야 할 자위소방대의 유형과 현장대응조직 구성으로 옳은 것은?
· 소방안전관리 등급: 2급
· 용도: 업무시설, 연면적 9,000 ㎡
· 상시 근무인원: 18명
1
TYPE Ⅲ — 지휘통제팀을 두고,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구성한다.
2
TYPE Ⅲ — 편성대원이 10인 이상이어도 현장대응조직은 팀 구분 없이 하나의 현장대응팀으로만 둔다.
3
TYPE Ⅱ — 상시 근무인원이 10명을 넘으므로 응급구조팀과 방호안전팀까지 편성해야 한다.
4
TYPE Ⅰ — 연면적이 3,000 ㎡를 넘으므로 본부대와 지구대로 나누어 편성한다.
해설
이 대상물은 TYPE Ⅲ이며,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구성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상시 근무인원이 50명 이상일 때 TYPE Ⅱ를 참고·적용하고, 그 미만이면 TYPE Ⅲ으로 편성한다. 이 대상물은 상시 근무인원이 18명이므로 TYPE Ⅲ이며, 편성대원이 10인 이상이면 현장대응조직을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나누어 구성한다(필요시 팀 가감).
10인 미만일 때만 팀 구분 없이 하나의 현장대응팀으로 두며, 응급구조팀·방호안전팀까지 두는 것은 TYPE Ⅱ 이상의 편성이고, TYPE Ⅰ은 특급과 연면적 30,000 ㎡ 이상 1급(공동주택 제외) 대상이다.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두어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TYPE Ⅰ~Ⅲ,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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