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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 |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하층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신기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2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도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된다.
3
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의 수신기를 설치한다.
4
불꽃감지기·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해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의 수신기를 쓴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축적형감지기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그런 방식 '외의' 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감지기와 수신기가 모두 축적방식이면 축적시간이 중복되어 화재신호 전달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지하층·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부착면과 실내 바닥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장소에서 비화재보 우려가 있으면 축적기능 등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꽃감지기·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분포형감지기·복합형감지기·광전식분리형감지기·아날로그방식 감지기 등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2, 2.4.1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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