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을 3선식 배선으로 하여 평상시 소등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 |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유도등을 3선식 배선으로 하여 평상시 소등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은?
1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피난구와 피난방향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 출입하는 지하상가의 주된 통로
해설
지하상가의 주된 통로는 3선식 배선으로 소등해 둘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등해 둘 수 있다.
그 예외가 인정되는 곳은 사람이 없는 경우와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만으로 피난구와 피난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장소, 공연장·암실처럼 어두워야 하는 장소, 관계인이나 종사원이 주로 쓰는 장소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 출입하는 지하상가의 주된 통로는 이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항상 점등해 두어야 하며, 3선식 배선은 평상시 유도등을 소등한 채 비상전원을 충전하다가 비상시 점등 신호를 받아 자동 점등되게 하는 방식이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1.7.1.12,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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