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 |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
방화문을 상시 열린 상태로 두기 위하여 고임목을 끼워 고정해 두는 행위
2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쌓아 두는 행위
3
피난통로의 벽면에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축광식 피난유도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복도의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자리에 상품 진열대를 설치하는 행위
해설
축광식 피난유도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볼 수 없다.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방화문을 고임목으로 열어 두는 것은 폐쇄·훼손에 준하는 행위다.
- 부속실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쌓아 두는 것은 물건 적치에 해당한다.
-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자리에 진열대를 설치하는 것은 장애물 설치에 해당한다.
축광식 피난유도 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오히려 피난을 돕는 조치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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