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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
3
전시용 합판·목재
4
카펫
해설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서 명문으로 제외된다.

벽지류는 원칙적으로 방염대상물품이지만 이 종이벽지는 예외에 해당하여 정답이 된다. 커튼류(블라인드 포함)·카펫·전시용 및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암막·무대막 등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물품이다.

다중이용업소나 숙박시설 등에서 쓰는 침구류·소파·의자처럼 방염처리 물품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인 것과는 구분해 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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