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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에 관한 절차와 기간의 연결이 옳지 … |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에 관한 절차와 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의 완료기간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의 완료기간 —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3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의 이행완료 보고 —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
4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
해설

이행완료 보고 기한을 20일 이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정하는 완료기간은 수리·정비는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철거 후 새로 교체하는 경우는 보고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며, 연기가 필요하면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6항, 제24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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