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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 |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를 명할 수 있다.
2
소방관서장은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지 않은 경우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더라도 그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해설

조치명령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해 건축·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피난시설·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맞게 설치·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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