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위반행위 중 과태료가 아… |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위반행위 중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1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자
3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갖추거나 관리하지 않은 자
4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해설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만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이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금액보다 과태료인지 벌칙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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