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의… |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은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실무교육 미이수를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연결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선임은 했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구분되며,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제52조제1항제7호·제2항제3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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