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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6층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2021년 4월 12일자로 퇴직하… |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6층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2021년 4월 12일자로 퇴직하였다. 관계인이 법정 선임기한의 마지막 날에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 기한의 마지막 날은?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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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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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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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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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1일
해설

선임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은 5월 26일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되면 관계인은 근무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선임기한의 마지막 날은 5월 12일이며, 선임을 마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은 5월 26일이 된다.

선임기한과 신고기한은 각각 별도로 기산하므로 두 기간을 합쳐 계산하거나 한쪽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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