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해 기동용기에서 솔레노… |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전산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해 기동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떼어 내고 안전핀을 제거해 둔 상태에서,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A·B를 모두 동작시켰다. 이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제어반(화재표시반)의 화재표시등 점등과 감지기 작동 표시
ㄴ. 해당 방호구역의 사이렌(음향경보장치) 경보
ㄷ. 떼어 둔 솔레노이드밸브의 격발(파괴침 작동)
ㄹ.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점등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해설
교차회로 A·B가 모두 감지되면 화재표시등·감지기 작동 표시와 음향경보는 나타나지만, 방출표시등은 점등되지 않는다.
화재표시반에 방호구역별 감지기 작동 표시와 화재표시가 나타나고, 자동식 기동장치 조작에 연동하여 음향경보장치가 경보하며(ㄱ·ㄴ), 감지신호는 그대로 전달되므로 분리해 둔 솔레노이드밸브도 격발된다(ㄷ).
방출표시등은 소화약제가 실제로 방사되어 배관의 방출 압력스위치가 동작해야 점등되는데, 기동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해 두었으므로 약제가 방출되지 않아 점등되지 않는다(ㄹ).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제9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표 9-C-021·9-D-021·9-D-023·9-I-001·9-I-00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