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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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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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주요구조부"란 내력벽과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가리키며, 사이 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은 여기서 뺀다.
3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해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잰 평균높이가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이므로,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이 정의는 옳지 않다.
-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이며, 그 밖의 부수적 부분은 제외된다는 설명은 정의 규정 그대로다.
- 고층건축물을 30층 또는 120미터 이상으로 정의한 설명도 옳다. 참고로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다.
- 방화구조를 화염 확산을 막는 구조로 정의한 설명도 옳다. 화재에 견디는 성능을 가진 구조는 내화구조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제7호·제19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8호·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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