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적·높이 산정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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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적·높이 산정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1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은 건축물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이 둘러싼 부분을 수평투영한 면적으로 한다.
3
처마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4
층고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해설
대지면적은 대지를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이라는 설명이 옳다.
-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한 면적이라는 설명은 바닥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의 정의다.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라는 설명은 처마높이가 아니라 반자높이의 정의다.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는 설명은 층고가 아니라 건축물 높이의 정의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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