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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상 위반행위와 벌칙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관계법령상 위반행위와 벌칙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소방활동구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한 사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소방시설등을 자체점검하지 않은 자는 3년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맞다.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맞다(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활동구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맞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제58조제1호, 소방기본법 제50조제2호·제56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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