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모두… |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모두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1
가연성 가스를 400톤 저장·취급하는 시설
2
지하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대상이 아니고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해야 하는 판매시설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하면 되는 판매시설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이므로 2급이 아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이며, 이런 시설들은 모두 2급에 해당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 설치대상도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하는 대상과 마찬가지로 3급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3호가목·제4호가목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