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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어느 업무시설은 용도변경 사실이 2022년 3월 8일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었다. 이 경우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법정 기한의 마지막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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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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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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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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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8일
해설

기재일 다음 날부터 30일을 기산하면 4월 7일이 선임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변경 사실을 기재한 날을 기산일로 삼아 30일 안에 선임해야 하며, 3월 8일의 다음 날부터 세면 3월에 23일, 4월에 7일이 되어 4월 7일이 마지막 날이다.

  • 3월 22일은 선임이 아니라 선임신고 기한인 14일을 적용한 값이다.
  • 4월 22일과 5월 8일은 각각 45일·60일가량을 적용한 값이라 근거가 없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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