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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탕비실에서 끓는 물을 쏟아 오른쪽 팔뚝에 화상을 입은 사람을 발… |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사무실 탕비실에서 끓는 물을 쏟아 오른쪽 팔뚝에 화상을 입은 사람을 발견하였다. 화상 부위는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혀 있으며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 환자의 화상 분류와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표피화상(1도 화상)이며, 물집을 터뜨려 진물을 빼낸 뒤 건조시킨다.
2
부분층화상(2도 화상)이며,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실온의 물을 약한 수압으로 화상 부위보다 위에서 아래로 흘려 식힌다.
3
전층화상(3도 화상)이며, 통증이 없는 화상이므로 식히지 않고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4
부분층화상(2도 화상)이며, 통증을 줄이기 위해 식용유나 된장을 바른 뒤 붕대로 감는다.
해설

물집이 생기고 심한 통증과 발적이 있는 이 화상은 부분층화상(2도 화상)이며,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실온의 물을 약한 수압으로 화상 부위보다 위에서 아래로 흘려 식혀야 한다.

물집(수포)이 생기고 심한 통증과 발적이 있는 화상은 피부의 두 번째 층인 진피까지 손상된 부분층화상이다. 표피화상(1도)은 부종과 홍반만 나타나고 물집이 생기지 않으며, 전층화상(3도)은 피부가 건조하고 가죽처럼 매끈해지며 신경이 손상되어 통증이 거의 없으므로, 이 사례를 표피화상이나 전층화상으로 본 설명은 분류부터 잘못되었다.

2도 화상은 물집을 터뜨리면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그대로 두고 식혀야 하며, 식용유·된장 같은 것을 바르면 열이 갇히고 감염이 생기므로 절대 발라서는 안 된다.

근거: 응급처치 일반이론 — 화상의 분류 및 화상환자 응급처치,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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