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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하여 해당 … |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하여 해당 방호구역의 화재감지기 A·B를 모두 작동시켰다. 이때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구역 화재감지기 A·B의 지구표시등이 점등되는지 여부
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밸브) 개방표시등이 점등되는지 여부
3
해당 방호구역의 경보(사이렌)가 작동하는지 여부
4
각 경계구역의 회로도통시험 결과 단선 회로가 있는지 여부
해설

회로도통시험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 배선의 단선 유무를 확인하는 별도의 시험으로, 유수검지장치를 작동시켰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담당구역 화재감지기의 동작으로 개방·작동하고, 화재감지회로는 원칙적으로 교차회로방식이므로 A·B 두 회로가 모두 동작해야 밸브가 열린다.

밸브가 열리면 2차 측 배관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에서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화재감지기의 지구표시등 점등, 유수검지장치 개방표시등 점등을 확인해야 하고, 교차회로에서는 한 회로만 감지되어도 음향장치가 경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방호구역의 사이렌 작동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3.1·2.6.3.2, 2.6.1.2,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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