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8층 건물의 6층 탕비실에서 조리 중 발생한 열로 감지기가 작동하… |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8층 건물의 6층 탕비실에서 조리 중 발생한 열로 감지기가 작동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가 들어왔고 경보가 울렸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화재는 아니었다. 〈보기〉는 이때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조치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조치 순서로 옳은 것은?
㉠ 수신기에서 화재신호가 들어온 경계구역(회로)을 확인한다.
㉡ 6층 현장으로 이동하여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한다.
㉢ 주경종·지구경종 스위치를 눌러 음향장치를 정지시킨다.
㉣ 환기 등으로 감지기가 오동작한 원인을 제거한다.
㉤ 복구스위치를 눌러 수신기를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 경종 스위치를 정상(연동) 위치로 되돌리고 스위치주의등의 소등을 확인한다.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해설
조치는 현장 확인 → 음향장치 정지·원인 제거 → 수신기 복구 → 스위치 복귀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비화재보가 의심될 때에도 먼저 수신기에서 어느 경계구역의 신호인지 확인하고, 그 구역 현장으로 가서 실제 화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화재가 아님이 확인된 뒤에야 음향장치를 정지시키고 오동작 원인을 제거한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감지기가 다시 화재신호를 보내므로, 원인 제거 → 수신기 복구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지시켜 둔 경종 스위치를 정상(연동) 위치로 되돌리고 스위치주의등이 소등되는지 확인해야 설비가 감시상태로 돌아온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비화재보 발생 시 수신기 확인·복구 절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