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해 시험밸… |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해 시험밸브함의 시험밸브를 완전히 개방하였다. 시험밸브에서 물은 정상적으로 방출되었으나, 1분이 지나도 감시제어반의 알람밸브(유수검지장치) 개방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았고 해당 구역의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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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밸브의 압력스위치 배선이 단선되었거나 단자 접속이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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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제어반에서 해당 구역의 알람밸브 연동스위치가 정지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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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밸브의 클래퍼가 이물질에 걸려 2차 측 압력이 떨어져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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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치 배관 끝에 반사판과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다.
해설
시험장치 배관 끝에 반사판과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를 설치해 둔 것은 기준에 맞는 설치이며, 개방표시등이 켜지지 않고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해야 하고, 시험밸브를 열면 2차 측 압력이 떨어지면서 클래퍼가 열리고 압력스위치가 작동해 감시제어반에 개방표시등과 경보가 나타난다.
- 압력스위치 배선이 단선되었거나 단자 접속이 불량하면 물은 나가지만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원인이 될 수 있다.
- 감시제어반에서 해당 구역의 알람밸브 연동스위치가 정지 위치에 있어도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원인이 될 수 있다.
- 클래퍼가 이물질에 걸려 열리지 않으면 2차 측 압력이 떨어져도 압력스위치까지 물이 유입되지 않아 신호가 나오지 않으므로 원인이 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1·2.5.12.2,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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