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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물분무등소화… |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포소화설비
2
강화액소화설비
3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해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아니라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와 함께 '스프링클러설비등'으로 따로 묶인다.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물분무·미분무·포·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분말·강화액·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가 속하므로 포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 구분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판정에서도 그대로 쓰이는데,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은 2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은 3급으로 나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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