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 |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그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4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해설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은 제7호의 기록·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항 제7호는 기록·유지 대상을 제3호(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4호(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제6호(화기 취급의 감독)로 한정하므로, 이 세 가지 업무는 모두 기록·유지 대상이다.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부과되는 업무이지만, 제7호의 기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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