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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안… |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될 수 있다.
2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사람은 특급 선임자격을 갖춘다.
4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해설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자와 함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선임자격에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위험물기능사는 2급 자격기준일 뿐이며, 1급은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나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경력자에게 인정된다.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1급 대상물 실무경력 5년으로는 특급이 되지 않으며, 특급은 7년 이상이 필요하다.
  •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특급이 되려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4)·제2호나목1)2)·제3호나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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