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하 1층 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①수동잠금… | 2026 실전모의고사 1회 상세 페이지

12026 실전모의고사 1회

지하 1층 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①수동잠금밸브를 잠그고 ②기동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하는 안전조치를 마쳤다. 그런 다음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중 A회로만 동작시켰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제어반에 A회로 감지기의 동작 표시가 나타나고 해당 방호구역에 경보(사이렌)가 울린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격발되어 기동용 가스가 방출된다.
3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의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이 점등된다.
4
지연장치의 타이머가 시작되어 설정시간이 지나면 소화약제가 방출된다.
해설

가스계 소화설비의 자동기동은 교차회로방식이므로 A·B 두 회로가 모두 감지되어야 유수·약제 방출 계통이 기동하며, 한 회로만 동작한 단계에서는 제어반에 그 회로의 감지 표시가 나타나고 경보만 발해진다.

  •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격발되어 기동용 가스가 방출된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두 회로가 모두 감지되어야 격발이 일어난다.
  • 지연장치의 타이머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도 틀렸다. 한 회로만 동작한 단계에서는 시작되지 않는다.
  • 방출표시등이 점등된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방출표시등은 약제가 실제로 흘러 압력스위치가 동작해야 점등되므로 이 단계에서는 점등되지 않는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7·2.9.1.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표 12-D-001 ·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후 감지기 동작시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