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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상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 | 2026 실전모의고사 1회 상세 페이지

12026 실전모의고사 1회

「건축법 시행령」상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11층 이상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2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원칙적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4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설

공동주택도 11층 이상부터 특별피난계단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피난계단 의무 층수는 일반 건축물이 11층 이상이지만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다.

이 규정은 갓복도식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은 원칙적으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이면서 5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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