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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 실전모의고사 1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터 30일 안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해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기한을 30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기한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다.
재선임 기한(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과 신고기한(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안전관리자나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항·제5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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