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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 실전모의고사 1회
화재안전조사를 통지받은 관계인의 연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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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소방관서장이 연기를 승인한 경우에는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지더라도 그 기간에는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없다.
해설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지면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연기사유에는 재난 발생,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 장부·서류의 압수 또는 영치, 증축·용도변경·대수선 공사가 있다. 신청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여부 통지는 3일 이내에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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