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 결… | 2026 실전모의고사 1회 상세 페이지
12026 실전모의고사 1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대상물의 이전
2
소방대상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3
소방대상물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4
소방대상물의 증축
해설
증축은 건축물을 새로 늘려 짓는 행위여서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치명령의 내용은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한정된다. 명령권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포괄하는 소방관서장이며,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명령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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