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기재사항과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6 실전모의고사 1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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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기재사항과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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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하고,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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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표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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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표를 게시할 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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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표의 규격은 A4 용지(가로 21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현황표 규격을 A4 용지(가로 210밀리미터×세로 297밀리미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현황표 서식의 비고는 규격을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세로 297밀리미터)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해 크기·재질·글씨체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와 게시 의무, 기재사항 네 가지, 자체점검기록표의 병행 게시는 모두 규정대로이며, 근무 위치는 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 비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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