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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갑)에서 직접재료비 21,000,000,000원이고, 관급… | 건설안전기사 22 4회 필답형 상세 페이지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직접재료비 21,000,000,000원이고, 관급재료비 9,000,000,000원, 직접노무비 19,000,000,000원 일 때 안전관리비를 계산하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에서 대상액은 (210+90+190)억원이고, 요율은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1.97%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 = (210+90+190)억원 × 1.97% = 965,300,000원이다.

 사업주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기준으로 계상하면 대상액은 (210+190)억원으모 [400억 × 1.97%] × 1.2 = 945,600,000원으로 위에서 계산한 금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945,600,000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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