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석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측정일 상세 페이지
119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석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측정일로부터 몇 개월에 몇 회 이상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는가?
1
1개월에 1회 이상
2
3개월에 1회 이상
3
6개월에 1회 이상
4
12개월에 1회 이상
해설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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