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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전기안전관리자가 설비를 유지·운용하면서 지켜야 할 계측장비 교정… | 2021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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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가 설비를 유지·운용하면서 지켜야 할 계측장비 교정주기와 안전장구 시험주기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와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를 근거로 정해져 있다. 아래 표에서 비어 있는 주기를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 채우시오.

구분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절연저항 측정기
계전기 시험기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계
클램프미터
해설

절연저항 측정기 : 1

계전기 시험기 : 1

접지저항 측정기 : 1

절연저항계 : 1

클램프미터 : 1


[해설]

발문에 인용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와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측장비의 권장 교정주기와 안전장구의 시험주기는 모두 1년이다. 따라서 표의 다섯 칸은 예외 없이 1[년]로 채운다.

표에 실리지 않은 장비도 같은 주기를 따른다. 함께 외워 두면 좋은 계측장비는 다음과 같다.

· 절연저항 측정기(저압용·고압용) — 1년

· 절연저항계 / 접지저항 측정기 / 클램프미터 — 1년

· 계전기 시험기 / 절연내력 시험기 — 1년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1년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1년

· 전원 품질 분석기 — 1년

즉 어떤 장비가 표에 나오더라도 답은 1년이다. 값을 외우기보다 '계측장비 교정·안전장구 시험은 연 1회'라는 원칙으로 기억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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