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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아래 표는 KEC가 정한 전압강하 허용값이다. 별도의 조건을 따… | 2021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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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KEC가 정한 전압강하 허용값이다. 별도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면, 인입구에서 기기에 이르는 동안 생기는 전압강하가 이 값을 넘어서는 안 된다. 빈칸 ① ~ ④에 들어갈 값을 각각 쓰시오.

설비의 유형조명[%]기타[%]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설

① 3  ② 5  ③ 6  ④ 8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규정에 따르면, 저압으로 수전하는 A 유형은 조명 3[%], 기타 5[%]이고,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B 유형은 조명 6[%], 기타 8[%]이다.

조명 회로의 한도가 더 엄격한 것은 전압이 조금만 떨어져도 광속과 수명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때문이고, 고압 수전 쪽의 한도가 큰 것은 구내 배선 거리가 길어 전압강하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표의 각주도 함께 외워 두어야 한다. 배선설비가 100[m]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미터당 0.005[%]씩 가산할 수 있지만, 가산분의 합계는 0.5[%]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90[m] 배선이라면 초과 90[m]에 대해 90×0.005=0.45[%]90 \times 0.005 = 0.45\,[\%]를 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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