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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한국전기설비규정은 옥내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두도록 정하되… | 2022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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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옥내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두도록 정하되, 아래 어느 하나에 들면 이를 생략할 수 있게 예외를 두고 있다. 괄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가. 전동기의 정격출력이 0.2[kW] 이하인 경우

나.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다.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만한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라. 단상 전동기로서 그 전원 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 ① )[A] 이하인 경우(배선용 차단기는 ( ② )[A] 이하)

해설

① 16

② 20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2.6.3(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이 정하는 내용이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이를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두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 정격출력 0.2[kW] 이하인 전동기 — 과부하가 걸려도 소손 위험이 크지 않다.

· 운전 중 취급자가 늘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 사람이 감시로 대신한다.

· 구조나 부하의 성질상 소손될 만한 과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경우

· 단상 전동기로서 전원 측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 이하(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 차단기 자체가 과부하 보호를 겸한다.

퓨즈 계열은 16[A], 배선용 차단기는 20[A]로 값이 다르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배선용 차단기 쪽이 동작 특성이 완만해 더 큰 정격까지 허용된다고 이해하면 외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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