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저압 가공인입선을 시설할 때 지켜야 하는 전선 높이는 한국전기설… | 2023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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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가공인입선을 시설할 때 지켜야 하는 전선 높이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정하고 있다. 아래 표의 ①·②에 들어갈 값을 각각 적으시오.
| 시설 조건 | 전선의 높이[m] |
|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다만 기술상 부득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 ① ) 이상 |
|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 | ( ② ) 이상 |
해설
① 5[m]
② 6.5[m]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21.1.1 「저압 인입선의 시설」이 정한 저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준면 | 높이 |
| 도로 횡단 | 노면상 | 5[m] 이상(기술상 부득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3[m] 이상) |
| 철도·궤도 횡단 | 레일면상 | 6.5[m] 이상 |
| 횡단보도교 위 | 노면상 | 3[m]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지표상 | 4[m] 이상(기술상 부득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2.5[m] 이상) |
철도·궤도 횡단의 6.5[m]가 가장 높은 이유는 그 아래로 전차선과 차량이 지나기 때문이다. 도로 횡단 5[m]와 짝지어 외워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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