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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저압 가공인입선을 시설할 때 지켜야 하는 전선 높이는 한국전기설… | 2023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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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저압 가공인입선을 시설할 때 지켜야 하는 전선 높이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정하고 있다. 아래 표의 ①·②에 들어갈 값을 각각 적으시오.

시설 조건전선의 높이[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다만 기술상 부득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 이상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 ② ) 이상
해설

① 5[m]

② 6.5[m]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21.1.1 「저압 인입선의 시설」이 정한 저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기준면높이
도로 횡단노면상5[m] 이상(기술상 부득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3[m] 이상)
철도·궤도 횡단레일면상6.5[m] 이상
횡단보도교 위노면상3[m] 이상
그 밖의 경우지표상4[m] 이상(기술상 부득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2.5[m] 이상)

철도·궤도 횡단의 6.5[m]가 가장 높은 이유는 그 아래로 전차선과 차량이 지나기 때문이다. 도로 횡단 5[m]와 짝지어 외워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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