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공사업자는 등록사항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이 말하는 "대통령령으… | 2024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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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는 등록사항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바뀌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의 중요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해설
① 영업소의 소재지
② 대표자
[해설]
「전기공사업법」은 등록 내용이 달라지면 신고하도록 하고, 무엇이 "중요사항"인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맡겨 두었다. 시행령이 드는 중요사항은 다음 다섯 가지다.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영업소의 소재지
③ 대표자
④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⑤ 전기공사기술자
이 가운데 2가지를 쓰면 된다. 상호·소재지·대표자는 공사업자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는 항목이고, 자본금과 전기공사기술자는 등록기준 자체를 이루는 항목이라 바뀌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하므로 신고 대상이 된다. 공사업과 무관한 자본금 변동까지 신고하게 하면 실익이 없으므로 괄호로 덜어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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