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욕조나 샤워시설을 둔 욕실·화장실처럼 몸이 젖은 채로 전기를 다… | 2024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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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나 샤워시설을 둔 욕실·화장실처럼 몸이 젖은 채로 전기를 다루게 되는 곳에 콘센트를 놓을 때 지켜야 할 규정이다. 괄호에 들어갈 수치를 쓰시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 ① )[mA] 이하, 동작시간 ( ② )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 ③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① 15
② 0.03
③ 3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물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에 대해 일반 장소보다 강화된 감전보호를 요구한다. 사람의 몸이 젖어 접촉저항이 크게 떨어지면 같은 전압에서도 훨씬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보호 방법은 두 갈래다. 하나는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로 전로를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격용량 3[kVA] 이하의 절연변압기로 전원을 분리해 주는 것이다. 누전차단기가 붙어 있는 콘센트를 쓰는 것도 인정된다.
일반적인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인 것과 견주면, 물기 있는 장소에서는 그 절반인 15[mA]까지 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동작시간 0.03초는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통전시간에 이르기 전에 전로를 끊기 위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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