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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한국전기설비규정은 수용가 쪽 배선에서 허용되는 전압강하의 한도를… | 2024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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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수용가 쪽 배선에서 허용되는 전압강하의 한도를 아래 표와 같이 정해 두고 있다. 달리 고려할 조건이 없다면 인입구에서 기기에 이르기까지 생기는 전압강하가 이 값을 넘어서는 안 된다. 표의 ①~④ 자리에 들어갈 수치를 각각 쓰시오.

설비의 유형조명[%]기타[%]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설

① 3

② 5

③ 6

④ 8


[해설]

표를 채우면 다음과 같다.

설비의 유형조명[%]기타[%]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3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68

값이 네 개뿐이라 외우기 쉬워 보이지만, 두 축을 뒤바꿔 답하는 실수가 잦다. 규칙은 단순하다. 조명이 기타보다 엄격하고(3 < 5, 6 < 8), 저압 수전이 고압 이상 수전보다 엄격하다(3 < 6, 5 < 8).

조명 쪽을 더 조이는 것은 전압이 떨어지면 광속과 광색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때문이고,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여유를 더 주는 것은 수전실에서 부하까지의 구내 배선이 길어져 그만큼 강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최종회로 안에서는 A 유형 값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각주의 완화 규정도 자주 출제된다.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터당 0.005[%]씩 전압강하를 더 허용하되, 그 증가분의 합계는 0.5[%]를 넘을 수 없다. 0.005[%]씩 더해 0.5[%]에 이르는 길이가 100[m]이므로, 표의 값에 더할 수 있는 여유는 아무리 길어도 0.5[%]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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