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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에 앞서 미리 돌려 볼 곳이 있다면, 감… | 2024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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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에 앞서 미리 돌려 볼 곳이 있다면,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시운전 계획을 짜서 시운전 30일 이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자 앞으로 내는 서류를 [보기] 가운데 모두 고르시오.

[보기] ㉠ 시운전 일정 ㉡ 시험장비 확보 ㉢ 공사계획문서작성 ㉣ 안전요원 선임계획 ㉤ 기계·기구 사용계획 ㉥ 지원업무보조자 지정

해설

㉠ 시운전 일정

㉡ 시험장비 확보

㉤ 기계·기구 사용계획


[해설]

시운전 계획서에 담아야 할 항목은 언제·무엇을·어떤 절차로·무엇을 가지고·누가 시운전하는가로 요약된다. 표준으로 드는 항목은 다음 6가지다.

① 시운전 일정

② 시운전 항목 및 종류

③ 시운전 절차

④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⑤ 기계·기구 사용계획

⑥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보기]에서 이 목록에 드는 것은 ㉠ 시운전 일정, ㉡ 시험장비 확보, ㉤ 기계·기구 사용계획의 셋뿐이다.

나머지 셋은 시운전 계획과 결이 다른 항목이다. 공사계획문서작성은 착공 단계의 서류이지 시운전 계획서의 구성 항목이 아니고, 지원업무보조자 지정은 발주자 쪽 감리 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안전요원 선임계획은 목록의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과 낱말이 겹쳐 헷갈리기 쉬운 함정이다 — 시운전 계획서에서 선임을 요구하는 인원은 운전요원과 검사요원이지 안전요원이 아니다.

제출 시점도 함께 물어보는 자리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운전 30일 이내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이내에 발주자와 공사업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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